안녕하세요.이번에 중식당을 하던 곳을 권리금을 내고 계약할 예정입니다.현재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존 중식당의 영업신고증을 양도·양수 받음에어컨,냉장고 1대,주방 바닥만 일부 활용하고, 인테리어와 집기 전부 교체업종은 중식 → 일식으로 변경하여 운영 예정이 경우, 청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영업신고증을 양도·양수 받으면 신규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도 있고,업종을 변경하고 사실상 새로운 사업장으로 운영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ㅠㅠ
양수도 과정, 사업자등록시 업종 등에 따라 가능할 수도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 적혀 있는 내용을 봤을때, 지금 상태에서 다른 어떤 행위를 잘못하면 가능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비대면으로 세무사와 질문의 내용 + 알파에 대한 상담을 받아 보아야 할 듯 합니다.
감면이 안되는데 감면 신청 했다가 가산세 물지 말고,
감면이 되는데 감면 신청 안해서 후회하지 말고요
상식적으로
질문자가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질문하면 누가 돈되는 것도 아닌데, 진실을 얘기 해줄 것이며, 진실을 얘기 해줘도 공부를 한적이 없는데, 판단은 가능하겠어요?
공부할때는
세법의 해당 조문을 분석해야 하고
창업감면의 경우, 창업 여부, 청년 여부, 지역 요건, 업종 요건 등을 충분히 숙지 해야 남이 써준 글, 얘기해 준 말에 대해 질문자가 판단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너무 많이 썼다...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 내가 뭐하러 이짓을 했을까 후회가 되나, 이미 써놓은 것이니..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