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 [익명]

공원 바닥에 카메라 밟아서 밤에 산책하러 공원 갔는데 누가 영상을 찍는건지 바닥에 카메라를 두었는데

밤에 산책하러 공원 갔는데 누가 영상을 찍는건지 바닥에 카메라를 두었는데 주변이 어둡고 카메라가 작고 낮고 풀숲 앞에 있어서 모르고 밟고 파손 되었는데 제가 수리해줘야하는건가요? ㅠㅠ

아뇨...

이런 경우 과실을 따져봐야하는데

밤이었고, 여러명이 지나다니는 공원이었으며, 카메라가 검은색에 작고 낮은 위치에 놓여있었으며, 풀숲쪽이라 식별이 어려웠고, 주변에 주의하라는 표지판이 없었던 경우 질문자분의 과실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됩니다.

보행자의 주의의무는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범위에 한정되며, 야간 산책로에 아무런 표시 없이 설치된 촬영 장비는 보행자가 예측할 수 있는 위험 요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위험을 초래한 책임은 설치자 측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물어달라는 말에 처음겪는 상황이고 당황하여 일단 송금하였다하셔도 다시 돌려받을수있습니다.

막말로 저게 가능하면 고장난 카메라 설치해두고 누가 밟기만을 기다리고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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