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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상가 시설 용도변경은 어떻게 할 수 있고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상가 시설 용도변경은 어떻게 할 수 있고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상가 시설 용도변경은 어떻게 할 수 있고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9조 및 대통령령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하는 면적, 용도의 종류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 용도변경 신고, 건축물의 기재사항변경(표시변경) 로 구분됩니다.
건물 위치, 건축물의 규모, 용도, 업종 등에 따라 건축법 규정 외에도
국토계획법, 주차장법, 소방법, 집합건물법, 장애인편의시설법의 기준, 정화조 용량 기준도 충족하는지도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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