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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임차인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와 철거 의무는? 1. 사실관계입주상황: 5년전 계약 당시, 전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를 그대로
1. 사실관계입주상황: 5년전 계약 당시, 전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를 그대로 인수하여 입주함.계약 특약: 1. 기본 및 현시설물상태에서 임대한다. 임대 만료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현재상태: 만기후 묵시적 갱신 중이나, 임대인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서 작성을 요구. 새 계약서에는 '파손시 원상복구한다', '임대인은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특약이 추가됨분쟁 원인: 임대인은 퇴거 시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모두 철거할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본인은 입주 당시의 상태까지만 복구하면 된다고 판단함.2. 질문질문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 특약 내용만으로 전 임차인의 시설물까지 철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인정 될 수 있나요?질문 (2): 묵시적 갱신 중, 새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현시설물상태에서 임대한다"는 문구가 원상복구의 새로운 기준점으로 확정될 위험이 있나요?질문 (3): 저는 제가 철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재계약에서 실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재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보완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관련태그: 임대차,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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