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9/30남은 휴무 39개이상입사일11/5일제생각으로는 10/1일부터 휴무사용하여 11/5일이후라서 휴무쓴10한달기간 월급과 11/5일이후니 퇴직금이나온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9/30일이 퇴사확정일이니 11/5일까지 는 업무기간이 아니라서 퇴직금 줄수없다라고하는데 이게맞나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출근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으로 인정하는 법정휴가제도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되고, 퇴직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